안녕하세요, Go웰입니다.
이번에 17일까지 3년형 청년저축계좌가 나왔는데,
일반 노동시장에서 재직하시는 청년분들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가입가능한 통장으로,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올해 4월에 처음 시행되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총 36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여 3년 뒤에는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계좌(이자 제외 40만원 x 36개월) 또한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 지원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현재 1차접수는 끝난 상태이고 추후 2차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또한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사업으로 가입 불가능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1.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되며,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3.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4. 나이(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
5.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능
- 청년저축계좌 유지하려면
1. 근로와 저금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하고,
꾸준히 매달 10만원씩 저금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들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빠르게 다음 직장을 알아보고
근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취득
저축이 이루어지는 동안 3년 안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합니다.
3.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교육 이수를 연 1회 이수해 3년 동안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4.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5. 사업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6.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7. 가입자 본인 사망
8. 압류, 가압류 진행 시
9.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분증, 도장 지참) - 자가진단표 작성
2.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한다.
*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 서류
대부분의 서류들은 은행에 구비되어 있고,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챙겨가셔야 할 서류는 7번 항목과 8번 항목(해당사항 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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