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소득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합치면 청약 소득기준 더 우대... 이의 대상조건은? 안녕하세요, Go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이른바 7·10 대책에 따라 실수요자의 청약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겹칠 경우 청약 조건이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가 합쳐진다는 것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넓혀 주겠다는 것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현재 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40%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액수로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현재 세전 720만 원대에서 770만 원대로 높아지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800만원대에서 870만 원대로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5%만 이처럼 공급되고, 나머지 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