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지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24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해재... 지자체별 조정가능 안녕하세요, Go웰입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등을 금지해온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교회 등 방역강화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이뤄져왔는데,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를 부과했었습니다. 정 총리는 “대부분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주신데 감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