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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확정

안녕하세요, GO웰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드디어 최순실의 재판이 

오늘 확정되었는데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로 각종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오늘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원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과 함께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안 전 수석은 원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짜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및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77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